건설보증분쟁변호사 공동보증인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1. 8. 17:04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설보증분쟁변호사 공동보증인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사의 도급계약이행을 연대 보증한 회사가 신축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해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했다면 건설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건설보증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하자보수보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건설사는 경남 ㄴ시가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기 위해 C건설사와 맺은 아파트 건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바 있었습니다. C건설은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약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게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에 제출했는데요.

 


이후 C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고 시가 이를 분양했으나 분양한지 7개월만에 각 세대 벽체, 베란다 등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ㄴ시는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서에 정한 보증금지급을 요청하는 한편 C건설과 ㄱ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건설은 소송에서 패소해 6억원을 지급한 뒤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하자보수보증금 18,00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제기 했으나 1,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참고로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뤄지는 것입니다.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재판부는 본 건설보증분쟁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변제 등으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만약 이와 달리 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 민법 제448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주계약상 보증관계와 조합과의 보증계약관계를 단절시켜 상호간의 구상 및 변제자대위를 부정하게 되면 채무를 먼저 이행한 쪽이 종국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이 서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종국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므로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통한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ㄱ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보증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하자보수 관련 공동보증인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건설보증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데요. 따라서 하자보수, 건설보증 등 건설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건설보증분쟁변호사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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