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차액보증금반환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4. 19. 17:31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공사도급계약 차액보증금반환시




최저가낙찰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나친 저가입찰을 방지하여 공사도급계약체결로 인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도급계약을 맺을 때 100분의 70미만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에 85에 상응할 만한 금액과 낙찰금액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공사도급계약 때 차액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관련제도가 변경이 됨에 따라 발생한 분쟁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공단이 발주한 ㄱ철도 노반시설 등의 시공자로 최종 낙찰이 되어 공사도급계약을 맺었고 채액보증금으로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납부한 현금 전액을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증서를 다시 주고 차액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A사는 B공단이 차액보증금을 기업자유예금으로 예탁하였다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전환하여 13%의 추가적인 수익을 올렸다면 수익에 대한 이익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라면 B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가 B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원심에서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과 같지 않았는데요.





해당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할 당시 약정에 따라 토급인에게 차액보증금을 금전으로 우선지급 하였다면 지급된 차액보증금에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계약이행 등의 반환사유가 발생 시 도급인이 금액을 수급인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차액보증금의 반환 범위에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서 약정으로 정해지며 특별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원금만 반환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채액보증금이 수급인의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담보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급인에게 지급된 차액보증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의 이익까지 수급자에게 귀속되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공단으로부터 일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시공한 A사가 B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관할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오늘은 공사도급계약으로 지급한 차액보증금이 관련사항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공사도급계약은 금전적 단위가 크고 법률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분쟁이 고착되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과 승소 경험을 가진 이주헌 변호사를 찾아 분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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