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2. 15. 12:51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담보책임
하자보수란 건축과정 중에 실수로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주택은 사업을 하는 주 업체가 보수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물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피해보상금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통해 아파트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한 이후 얼마 후에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아파트 건설, 분양업체 등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은 건설회사에 존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이 지나기 전 수 차례 피고회사들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는데요. 또한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아파트 외벽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고회사들은 하자의 보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보수의 경우 이 소송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이의가 제기돼 청구권이 없다라는 아파트 분양업체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반드시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거나 담보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아니라며 분양업체 측의 주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아파트가 완공 된지 10년이 지났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노화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분양업체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시행했던 점 등을 인정하여 하자보수비용을 70%로 제한하며 이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에 발생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과 관련된 건축 법률은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법률적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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