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30. 16:31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건설상담변호사 도급비지급에서
공사를 맡기는 사람이 맡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약정을 하면 상대방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을 것을 도급이라고 하며 여기서 대가로 지급 받는 돈이 도급비가 됩니다. 또한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인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급비로 발생한 분쟁을 건설상담변호사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한 초등학교 시설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ㄱ씨는 도급 받은 공사를 같은 건설업체인 ㄴ사에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가 끝나면 도급비지급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ㄴ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ㄱ씨에게 도급비지급을 요구하였지만 ㄱ씨가 이를 무시하자 ㄴ사는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의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ㄱ씨가 다른 공사로 비용이 부족해지자 초등학교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용으로 돌려 막았고 처음부터 ㄴ사에 돈을 지급할 어떠한 의향도 없었다고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건설상담변호사가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가 초등학교 시설 공사비용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중소기업들은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족할 때 다른 공사에서 나온 이익으로 만회하는 관행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ㄱ씨가 처음부터 공사비용을 ㄴ사에게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하도급을 맡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편취의 범위를 맞출 때 중소업체 공사의 현실과 거래관행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경제사정 악화로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 못한다고 해서 사기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은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건설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급비 미지급으로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이 와 같은 건설분쟁이 발생하면 금전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며 또한 관련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지식이 풍부한 건설상담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의 쟁점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건설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양한 건설분쟁으로 승소경력을 갖추고 있는 건설상담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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