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6. 10. 6. 18:15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분쟁변호사 하자보수비가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 시 원사업자는 수급업자에게 하도급위탁을 하는 경우 일정한 서면을 발급하고 보존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선급금 지급의무,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 및 통지의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 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발주자의 경우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자보수비 등 하도급대금 등으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참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제조 등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하도급업체가 하자보수비 냈다면 초과지급분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느 쪽에서 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 건설사인 A사가 ㄱ씨 등 B아파트 소유자 3명을 상대로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혔으니 이미 받은 가집행 금액 2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인 A건설사가 도급업체인 C건설사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가집행 금액을 B아파트 주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A사가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도급분쟁변호사가 필요한 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하도급업체인 A사가 가집행 금액을 B아파트 주민들에게 지급했다면 이는 C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즉 A사는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C사에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 B아파트 주민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하자보수비는 하도급업체가 지불했더라도 반환청구는 그 시공사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도급 관련 다양한 분쟁이나 소송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하도급분쟁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기간 담보책임 (0) | 2017.02.15 |
---|---|
건설보증분쟁변호사 공동보증인 (0) | 2016.11.08 |
부당한 하도급대금지급 안하면 (0) | 2016.08.16 |
건설변호사 공동수급체 약정이 (0) | 2016.07.07 |
하도급거래법 선급금보증 (0) | 2016.07.04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