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위반 처분 불복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9. 8. 13:35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거래 위반 처분 불복

 

 

누구든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신고가 있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합니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도급거래 위반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위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도급거래 위반 처분 불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만약 하도급거래로 분쟁이 발생해 법률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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