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결정 위법행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8. 31. 16:44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대금 결정 위법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대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결정을 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해서는 안되는데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경우에는 과징금과 벌금등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건설현장에서는 경쟁입찰로 하수급인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종종 문제시 됩니다

 

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태양을 추가적 협상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는데도 곧바로 재입찰을 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면 그 금액이 하도급대금이 되어 추가적 협상 방법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점, 위와 같은 방식의 재입찰이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산을 초과함을 이유로 입

찰절차를 취소하였다가 이후 별도의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로 정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는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최저 입찰가가 발주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포함해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입찰의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발주자가 최초 입찰에 앞서 입찰 공고문이나 현장설명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원고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찰 참여업체에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대금 결정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사유란 공사현장 여건,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증명해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결정 위법행위를 살펴보았는데요.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위법행위이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하도급대금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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