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계약이행보증금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0. 28. 14:10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공사도급계약 계약이행보증금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합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건물을 짓기위해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겼는데 도중에 부도가나거나 공사를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건축주는 보통 공사계약을 할때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제좋바이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아두는데요.


계약이행보증금액이 공사금액의 10%에 이르기 때문에 비록 건설회사가 부도와같은 상황으로 공사를 계속진행함에 있어 어려워 중단하더라도 보증회사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수령해 잔여공사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보증금을 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쉽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보증약관의 규정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통 계약보증서의 약관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건설업체가 공사중단 등 채무불이행을 했을 경우 보증금을 건축주에게 귀속하기로 한다’는 규정, 즉 보증금 몰취나 귀속약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입증한 금액만큼만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 건설업체의 채무불이행시 계약보증금의 몰취.귀속약정이 있다면 이는 통상 위약금에 해당돼 손해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없이 곧바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건축주의 과실에 따라 일부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사도급계약서에 건살업체의 의무불이행시 보증금은 건축주에게 귀속되고 그 외에 실제 건축주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때 계약보증금의 성질은 손해배상과 관련 없는 순수한 제재금이므로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방법은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대형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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