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5. 10. 13. 14:25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거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도급거래에 관한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위반사실에 대한 필요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최고가 있는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되거나 기각되거나 취하된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 분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절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이에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재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위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또,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