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사례,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9. 19. 18:39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불공정거래 사례,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



불공정거래로 앞에서 하도급업체는 그저 약자로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기존 계약과 달리 부당하게 가격인하를 요구는 하나의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불공정거래 사례 중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 사건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사례 중 하나인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와 관련하여 한 사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A사는 2009~2011년 도로 포장공사 및 육교 가설 공사 등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B사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B사와의 추가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가보다 최소 2.3% ~ 최고 22.8%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래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A사는 B사에게 사전에 추가협상 가능성을 구두로 공지했기에 하도급대금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는 불공정거래로써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에 해당하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다시 결정하려면 객관적•합리적 관점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추가협상이 필요한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장 설명서를 배포하며 구두로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원사업자가 추가협상의 가능성을 구두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임의로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돼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에 중대한 공백이 생기게 된다



아무리 사전에 추가협상 가능성에 대해 구두로 고지를 했더라도 이미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자에게 부당하게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약자입장인 하도급업체에게는 울며겨자먹기로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를 만들 수 있기에 불공정거래 사례에 속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며 여러 대기업에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 불공정거래는 충분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불공정거래 사례,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는 과징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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