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계약,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4. 8. 28. 20:08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부당한 하도급계약,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지난 8월 인천공항공사에서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와 함께 하도급대금이 바르게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도급 계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부당한 하도급계약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당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란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면 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약정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특약사항에 넣으면 안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함)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단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위의 4. 부터 7.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따라 인정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만약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우 시정조치 혹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밝히는 등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많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깊게 박힌 악습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당한 거래를 신고하여 관행처럼 여겨지던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까지 이주헌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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