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면밀하게 확인을 먼저 해야 해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3. 2.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관계 속에서 집주인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이러한 부동산 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원하는대로 원활하게 해결 또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질적인 사례가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실제로 벌어진 사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당시 C 라는 사람은 D씨의 건물의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물주인 D씨와 전세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임차된 건물을 사용한 뒤 C씨는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C씨는 임차 기간이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사를 갔었고 그에 따라서 계약 당시 걸어두었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D씨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D씨는 그 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C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우선변제권을 부당하게 여긴 임차인 즉 C씨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기 이전 D씨는 보증금을 임차인인 C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도중 건물주인 C씨는 부득이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씨는 어찌되었든 걸어두었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권리를 부여 받아 법적으로의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한 절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인 D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그에 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건 D씨의 자녀들이였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였던 C씨는 상속받은 D씨의 자녀인 E를 대상으로 D씨에게 물려받은 상속 재산 내에서 일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인 D씨가 임차인 C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담보적 기능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추가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점을 온전히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시하거나 결정하는 처분에 대한 소송건을 주장하는 것은 거리가 멀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씨가 주장하고 소송을 건 일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효력이 작용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에서는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D씨의 건물의 임차인이였던 C씨는 계약기간이 만기가 된 시점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됨으로써 임차인이라는 신분을 실질적으로 지속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인 C씨가 건물주 D씨에게 걸어두었던 보증금을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기 위해서 신청을 마친 등기권 그리고 우선변제권에 대해서는 담보적인 기능으로만 효력이 작용한 것이며 민법적으로 상속받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채권 소멸에 대해서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임차인 C씨가 소송건 점은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익히 알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부여 및 생성되는 점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장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확실하게 효력이 작용되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도 있다는 점 미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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