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토지보상 문제 없이 끝내기 위해 할 일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2. 26. 10:3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우리나라에서 재건축이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여러 종류의 노후한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라고 간단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에서, 사전적 정의처럼 간단히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보통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를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며 여기에서 부터 시작하여 허가를 받고 또한 설립 인가 등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과정이나 결과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때문에 재건축토지보상 문제는 법적으로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트러블에 속하기도 합니다.

 

 

 

 

 

사실 재건축토지보상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많이 발생하는 사안은 바로 주거이전비일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 거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이 또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주민에게는 지급을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개념에 속합니다. 

 

다만 이를 지급할 권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흔한데, 관련된 판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에 땅과 집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은 자신이 재개발지역 내 다른 곳에 세들어 살고 있다고 해도 주거이전비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ㄱ씨는 한 지역의 주택재개발지역에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재건축이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은 ㄱ씨에게 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2심은 이러한 1심 판결을 뒤집었는데, ㄱ씨는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소유한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2심의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공익사업에 따라서 이주하는 거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게 주거이전비인데, 이는 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하여 건물을 비워줘야 할 세입자가 빨리 이주할 것을 장려하면서 이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진 비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당장 건물 등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주거이전비까지 지급이 안 된다면 어려움이 커 질 사람들을 위한 복지 개념의 금전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를 받아도 되지 않는 처지라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떄 ㄱ씨는 말하자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본인 또한 이익을 누리는 입장이기 떄문에, 이러한 복지를 누릴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조합원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규졍하고 있는 조기 이주를 장려해야 하는 대상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조합원이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라 다른 건물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당장 건물을 비워준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떄문에, 이런 경우까지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하에 ㄱ씨의 패소를 선언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토지보상 문제는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며, 특히 금전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로 들었던 주거이전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과연 그 지출이 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판결 또한 그러한 판단에 의거해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건축토지보상문제를 안고 계시다면, 먼저 나와 상대방의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이후 조치를 밟아 나가는 것이 낭패를 보지 않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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