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재개발변호사 조합 분쟁 상황 터지게 됐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2. 25. 10:3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 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때 개인적으로 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조합 등을 통한 진행이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분쟁 등이 일어날 일이 적다는 것이 꼽히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이 적다는 것이지 그럴 일이 없지는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조합 분쟁 같은 상황도 드문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런 일을 막거나 혹은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서초재개발변호사와 관련된 내용 등을 숙지하시면서,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합 분쟁이라고 하는 건 서초재개발변호사의 관련 내용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꽤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며, 그 사유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먼저 지금 나의 상황이 법적으로 볼 때 어디에 속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판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을 떄가 아니라, 인가를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에서 모 지역을 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도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촉진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 등 상당수로부터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까지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가 처분을 받을 떄까지 매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동의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생겨 결국 법정에 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변동된 정족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인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할 떄, 정확한 소유 관계를 파악함으로서 그 의사 등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설립인가 신청일과 인가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변동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하여 조합 측의 패소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원심을 깼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조합설립동의에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에 관청에 이를 먼저 제공하도록 하는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의하느냐 아니냐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을지 모를 분쟁을 방지할 뿐만이 아니라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 동의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통해 행정력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밝히기를, 행정기관 등에서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일이 소유관계를 변동이 있을 때마다 확인하여 정족수를 판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또한 그렇게 시도를 한다 해도 처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동의율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지면 의도적으로 조작 등이 가능해 지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범죄가 양산될 수도 있으므로 허락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나 서초재개발변호사의 관련 내용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판례처럼 조합 분쟁은 그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항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만큼, 서초재개발변호사와 관련된 내용 등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후 그러한 법적 조항, 나아가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신 뒤 분쟁 해소에 나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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