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사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일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1. 20. 10:3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오래되고 노후화 된 아파트나 주거지대는 나중에 새로운 조성사업을 통해 재건축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정비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경우 도로도 깨끗이 정비가 되고 주변 환경도 깔끔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져오며 지가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기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도를 해주어야 제대로 조성이 되는 등의 일이 일어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 분쟁의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가령 내가 모종의 이유로 이사를 가고 싶지 않을 때에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지 혹은 강제적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처지일 때 혹시 재건축이사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는지 등을 파악을 하여서 본인이 손해를 보거나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응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건축이사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사건이 있는데, J씨가 주택재개발 사업에 본인이 갖고 있는 부지가 포함이 되게 되면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해당 비용을 청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사비 지급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청산의 협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동해준 경우나 현금 청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자에게 본인 소유의 건물이 수용이 된 경우에는 소정의 이사비용을 지급해주는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J씨가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절차를 밟거나 혹은 J씨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경우 그에 따라서 이사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J씨의 재건축이사비 청구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J씨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항목 중에 거주지를 옮기는 비용에 대한 조건이 아예 없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것을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동에 대한 비용은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두고 나중에 와서 이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에 따라서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성실히 해당 과정에 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J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사업 등이 시행이 되는 경우 본인이 바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대다수가 해당 사업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부지나 건축물을 넘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비라도 받고자 이렇게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미리 본인이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하거나 승낙을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난 경우 본인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이사비의 청구 등을 바랄 경우 사전에 어떤 조건인지를 잘 알아보고 해당 사업에 대한 동의를 하거나 어떤 문서작업을 하고자 하기 전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중에 불이익을 보거나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진행하여서 손해를 볼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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