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어떤 경우에 행사하나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0. 16. 10:3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거 형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아파트나 빌라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족이 한 건물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른 것을 하려고 할 때에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이 여러 사람이 한 주거공간을 나누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건물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를 바로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택의 경우에도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은 집합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했던 아파트나 빌라 그리고 상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 내에서는 호수 별로 소유권자를 나누게 됩니다. 

 

한 명이 한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각각의 사람들이 구분된 공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집합건물은 하나하나의 장소에 대해 따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우선 내부 공간에 대해서는 이미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누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외 주차장이나 대지의 경우에도 나누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각각의 공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공용공간에 대해서도 모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를 주려고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주거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거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가건물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논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내에서 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가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로서 저층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던 도중 조금 더 편리하게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증축공사를 하기를 원했지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증축공사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상가건물을 혼자 이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증축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공용공간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모두 받았고 이를 관할부서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동의가 있다면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지에 대해 쟁의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하려고 하는 공사는 공용부분의 변경을 하는 것에 해당하지만 만약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신청을 허가하였고 공사는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A씨의 공사가 다른 사람들의 전유부분을 침해한다거나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큰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 이후 변경된 지분을 새로 조정하는 것으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주택과 같이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동의를 얻는다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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