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기간 동안 의견이 맞부딪히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1. 23.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갈등이 비어져 나왔을 경우에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 측에서 임대료를 정해진 기일에 내지 않거나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종종 표출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명도소송기간은 반년 이상이 걸리게 되고 명도소송이 끝나는 시점은 임차인의 불법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범법행위를 정해진 기간 동안 지켜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며,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임차인이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시점에 맞물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국내 모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주인인 A씨와 그 건물의 상가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B씨 사이에는 몇 해 전부터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A씨가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건물주 측에서는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고지하였으나 임차인 B씨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여겨서 극구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명도소송을 하여 소송이 합당하는 판결을 받아 원하던 바를 성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명도소송기간 동안에 수 차례에 걸쳐 법원 측에서 강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B씨가 강경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갈등 끝에 극적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문제는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였습니다. 

 

B씨의 주변인인 C씨가 소송에서 패배한 후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가스관을 절단한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한 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B씨는 소송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운영을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듯 가스배관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자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C씨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명도소송기간 동안 부동산을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시행할 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잘라 둔 것인데, B씨가 일부러 다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B씨가 스스로의 신체에 시너를 부어 자체 방화를 일으키려고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이 일부러 가스관을 절단 시킨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을 지킬 필요에 의한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물리적인 갈등이 있었고, B씨가 자해에 해당하는 위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입증되지만 C씨가 취한 수단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안전을 위한 행위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C씨에게 죄에 합당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충돌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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