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취득시효 난해한 상황이 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20. 1. 17.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등기부 등본을 떼 보다가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본인 이름으로 놓여 있는 알지 못했던 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오랜 시간 신경 써오지 않았기 때문에 황무지가 되어있을 것 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확인해보니 생전 알지 못했던 타인이 본인의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온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 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생각보다 흔치 않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지만 취득 시효라는 이름을 가진 제도를 통해 명의 소유자는 물론 실질적인 토지 관리를 이루어낸 사람에게도 소유권을 주어 구제를 받아 손해를 조금씩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대화를 통해 재판 과정을 거쳐 등기부취득시효가 구성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지만 명의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별다른 노력 없이 지켜보고만 있다면 실질적인 관리를 해 온 사람의 노력이 인정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취득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어 명의를 빼앗기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재판 과정을 통해 본인의 권한을 되찾거나 손해를 덜어보는 청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복잡할 뿐더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난해한 용어나 지식을 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비슷한 주제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왔는지 분석해보는 활동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K씨는 은퇴 후 노후 자금을 합쳐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집 한 채를 지은 후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 주변 토지의 등기부가 전쟁을 계기로 사라진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기 위한 이유로 땅을 매수한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회복 과정을 진행하여 소유권을 옮기는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재판에 이르게 되었는데, K씨가 악의를 가지고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지대를 개발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가 완성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K씨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의도로 손에 넣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K씨 같은 경우 소유권 옮기는 행동을 통해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등기 된 후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길고 긴 시간 동안 개발하거나 사용한 사실 없이 단순히 가지고 있다는 흔적만 보였기 때문에 입수에 대한 시효는 인정될 수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이전의 판단을 뒤엎고 새로운 결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토지의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등기부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 소유권자를 가릴 뿐만 아니라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단순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것 보다도 실질적인 관리주가 유리할 수 있고 점유 목적에 따라서도 판결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정을 충분히 숙지한 뒤 본인의 처지를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히 임하는 태도도 함께라면 비교적 순탄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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