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의무 쓰지 않았을 경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2. 27. 10:30 / Category : 부동산/임대차-명도-집합건물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많은 인원을 한정된 공간 내에서 수용해야 하다 보니 건물은 점점 높아지고 한 건물에서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형식의 주거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물은 그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같은 용도라고 할 지라도 형태에 따라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건물에서 생활하는 것 역시 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특징은 모두 하나의 동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는 각각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 각각의 분리된 공간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건물을 가질 수도 있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사람이 공간을 나누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공간을 나누어서 사용하게 되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개인공간이 있고 이와 동시 관리실이나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집합건물관리의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관리비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더 나은 시설을 위해 정비를 하거나 청소부를 고용하는 등의 비용을 소유주들이 돈을 냄으로써 충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두가 집합건물관리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누구 한 명이 내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같은 공간을 나누어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잘 지켜져야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시설을 고쳐 더 이상 공용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지게 됩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그럴 경우에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존재합니다. 

 

 

 

 

 

T씨는 L동의 아파트단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에서 여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T씨는 자신의 집에 냉난방 시설을 따로 설치하게 되었고 중앙 냉난방 방식으로 공급되는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냉난방 관리비를 빼고 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 측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관리비는 공용공간을 사용하는 모두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합건물관리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밀린 관리비를 지불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 역시 아파트 관리 측의 말에 공감하였습니다. 관리비의 경우 입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서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납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한 비용으로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중앙 냉난방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T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냉난방 관리비 관련 집합건물관리의무에 있어서 T씨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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