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명의신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1. 19. 10:3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무효가 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종중땅 명의신탁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중에서 좀 더 수월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 관리하는 종중원에게 땅의 명의 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으로 이름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중땅을 다른 종중원의 이름으로 했을 때도 많은 분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중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자신의 이름으로 한 종중원이 자신의 소유라면서 주장을 해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숱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서 논과 밭의 경우 종중의 명의로 만들어 두기 어렵기 때문에 종중원들 이름으로 종중땅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의 가격이 높지 않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땅의 비용이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종중 측에서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해줬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면 땅에 대한 욕심으로 명의신탁을 받은 종중원이 종중의 땅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명의라고 주장을 하면서 종중과 다툼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하여 명의신탁이 된 땅임을 밝혀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는 B종중에 속해있는 구성원으로 종중이 갖고 있던 땅에 관리를 맡기로 하여서 종중땅 명의신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자신의 명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관리를 하다 돈이 급해지기 시작을 하자 다른 것이 없던 A씨는 결국 명의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던 땅의 지분을 상당한 금액을 받고 C회사에 땅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B종중에서는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팔아 넘긴 A씨를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고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에 A씨는 감형을 받기 위해서 C회사에 받았던 매매 대금을 변제 공탁을 하였으며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한편 B중종에서는 A씨와 C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원래 B종중의 땅이었으므로 대법원은 A씨와 C회사를 상대로 명의를 원래대로 할 것으로 판결이 나오면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B중종이 C회사를 상대로 승소하여 땅을 되찾았으니 본인이 변제공탁을 해놓은 금액을 돌려달라 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에서는 패소를 하였습니다. A씨는 불복하여 항고를 했으나 2심 역시 원심과 같이 A씨는 공탁금을 찾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B중종이 C회사를 상대로 A씨가 종중땅 명의신탁을 판매한 것을 원래 소유로 되돌리고 환수를 할 수 있긴 했는데요. 

 

 

 

 

 

 

이 과정만으로 A씨가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B중종이 받은 피해를 전부 회복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죄의 감형을 받기 위해서 변제 공탁을 했는데 이 공탁금을 되찾게 된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A씨의 죄가 감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므로 A씨가 공탁금을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A씨가 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없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종중이 갖고 있는 땅을 명의신탁을 하게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종중의 소유라고 할 지라도 외적으로는 명의신탁을 받은 구성원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을 하거나 이용을 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하여 원래대로 소유권을 돌려놓고 문제가 생길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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