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송 부당한 부동산 분배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0. 18. 10:3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종중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집단으로, 조상의 묘지나 땅을 지키는 집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나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당한 재산이 있긴 하지만 구성원들끼리 재산을 총유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을 할 수 없고 총회를 열어서 결의 하에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분된 재산은 구성원에게 분배를 해야 하는데요. 

 

 

 

 

 

 

이 분배를 공평하게 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하는 경우 종중소송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중종 재산을 분배 한 것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불합리한지 이야기를 해서 법원의 인정을 받으면 다시 결의를 하게 해서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종의 재산 분배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종중소송을 통해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합리하게 중종 재산이 분배가 됐다가, 종중소송을 통해서 재산 분배한 것을 무효로 만들고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게 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종중에는 B씨 등 여러 구성원이 해외에 이민을 하고 살고 있거나 혹은 출장으로 해외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A종중은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받았고, 이를 공평하게 다른 구성권들과 나눠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A종중은 총회에서 해외 나가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던 B씨 외의 구성원에게는 재산을 분배 하지 않았고, 연락이 됐던 구성원들에게는 토지를 매각하면서 얻은 수익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어 재산을 분배 받지 못한 B씨 외 다른 구성원들은 불공평한 분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구성원들이 받았던 만큼 자신들에게도 재산을 분배하라고 A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A종중의 손을 들어 줬으며, 이 결과에 불복한 B씨 외 20명의 구성원들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B씨 외 다른 구성원들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종중의 재산을 처분 할 때는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공평하게 배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종중은 재산을 나눌 때 재량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구성원이고, 소재가 파악이 되고 있음에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분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배분이 되므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종중이 재산을 분배할 때는 그 기준과, 기준을 통해서 발생된 구성원들의 의사, 구성원들의 수 향후 구성원들이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을 따지고 분배를 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분배를 받지 못한 B씨 외 다른 구성원들 역시 다른 구성원들이 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판결을 했습니다. 종중이 부동산을 매각을 할 때 생기는 금액은 상당하며, 분배되는 금액 역시 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배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분배 받지 못한 구성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중소송을 통해서 본인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이야기하면, 법원이 보기에 종중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재산을 분배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분배에 대해서 무효라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분배를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재산임에도 못 받았다면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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