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맡긴 땅 돌려받기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10. 25. 10:3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숱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도 이 문제로 인해 끙끙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명의신탁과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이 생기고 있으며, 단순히 민사에 그치지 않고 형사까지 걸치면서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수탁을 받은 사람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여기에 세금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 세금문제도 겹쳐서 더욱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신탁 문제로 복잡하게 꼬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땅이나 건물 등의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이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옮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명의로 되어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부동산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챙기며 처분권을 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이 달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외적인 것은 맡은 사람이다 보니 자신의 재산인 줄 알고 매매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면 실질적인 권리자가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가져와야 하는데, 맡긴 사람에게 다시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해도 애초에 이 행동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었지 않냐며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권리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법급여를 원인으로 계약이 무효라며 땅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할 때 소송을 통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설명하기 위해 A씨의 케이스를 마련해보았습니다. 

 

A씨의 남편은 농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이 그 땅의 명의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껄끄러운 일이 생길까 염려되었습니다. 평소 친했던 B씨의 남편에게 사정을 설명을 하고 A씨의 남편이 취득을 했던 토지를 B씨의 남편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A씨 남편이 사망을 하면서 A씨 남편의 재산을 A씨가 상속을 받았으며, B씨의 남편이 부동산 관리를 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A씨는 땅을 바로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러다 B씨의 남편이 사망하게 됐으며, A씨는 B씨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맡겼던 땅을 자신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과거의 약속은 A씨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돌려주고 싶지 않다며 버텼습니다. 

 

A씨는 B씨의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맡겼던 것인데 남편이 세상을 뜨자마자 이렇게 실망스러운 말을 할 줄은 몰랐다며 비난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이 불법원인급여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기존 판례에서도 그렇고 해당 땅에 대해 했던 약속 자체가 법의 선을 넘어 이득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땅을 되돌려 받고 그에 대한 권한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등기를 옮기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했던 행동 자체가 사회에 혼돈을 가중시키거나,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판례들이 소유권이 실권리자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한 땅은 A씨처럼 무사히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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