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송 불합리한 대우가 있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9. 4. 17:41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종중이라는 특수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한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이 구성원으로 모여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나누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종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 종중소송이 불거져 나오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따로 문서화 되면서 규약에 정해져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규칙이 있으며 총회를 열면서 각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조상이 만들어 뒀던 임야나 건물 전답 조상이 잠들어있는 묘 등 이러한 재산들이 판매가 되거나 혹은 보상금을 받을 때 구성원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곤 합니다.

 



재산을 분배하는데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나누면 모르겠지만, 현저하게 불리하게 분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면 불만이 없겠지만 성별이나 혹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차별을 하여서 억울한 상황에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종중소송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못 받았다 주장을 하고, 법원이 인정을 한다면 종중 총회에서 분할을 한 협약을 무효로 하고, 정상적으로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각을 하면서 생긴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종중소송이 있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A씨는 한 종중의 구성원입니다. 평소 해외에서 일을 하는 일이 잦아서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던 도중, 자신이 소속 되어있는 종중에서 한 토지를 매각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받았으며, 이를 다른 구성원들에게 분배를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분배가 끝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나, A씨와 같이 해외에 있던 종원들 10여명에게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불합리한 분배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걸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 외 해외에 있어서 분배를 못 받은 10명의 종원에게 적절한 재산 분배를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야기를 하며, A씨와 다른 종원들이 종중을 상대로 하여서 제대로 된 분배를 하라는 소송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종중은 자신들이 얻은 이익을 다른 구성원에게 분배를 할 때 합리적인 기준에 맞춰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A씨외 다른 구성원들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부당한 배분으로 인정이 되면서 종중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종중을 대신해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라고 명령을 하지 못하고, 무효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중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한 A씨 외 다른 구성원들은 적절한 법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개입을 하여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중소송에 있어서 A씨외 다른 구성원들이 받지 못한 재산의 경우 다른 구성원들이 받았던 금액을 유추 했을 때, 이들에게도 다른 구성원이 받은 만큼은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같은 구성원으로 재산을 분배 할 때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구성원들과 차별하여 재산을 분배 받지 못한다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종중소송을 통하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 대응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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