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9. 19. 10:30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개인이 소유하고 공동으로 소유하지 않아 분쟁이 없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명의를 갖고 지분을 갖고 있다면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어떻게 물건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종중재산 역시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소유를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특성상 중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 두 명이 아니라 상당히 다수의 인원이 권리를 주장하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풀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중종의 특성상 불합리한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옛날부터 유지되어 왔었기 때문에 현대 관념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종중재산을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나뉘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성보다 남성을 좀 더 우선시 하면서 남성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여성 중종원을 무시하고 평등하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A씨는 한 중종원으로 있는 여성으로 평소에는 가끔 총회가 있거나 방문을 하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만 중종을 방문 했을 뿐 별 다른 활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종에서 토지 보상금을 받았으며 이것을 구성원들에게 분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임시총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분배하는 것이라 꽤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임시 총회에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하기로 한 결정을 보게 됩니다. 이에 A씨 외 다른 여성 중종원들은 반발을 했지만 임시 총회는 결정이 났다며 문제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종중재산을 이렇게 분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A씨 외 여성 구성원들은 법원에 이번에 임시 총회에서 낸 토지 보상금에 대한 분배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냅니다.

 

 

 

 

 

재판부는 A씨 외 여성 구성원들에게 공평하지 않게 남성 구성원들에게만 더 많은 종중재산을 분배하려고 한 결의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외 여성 구성원들이 제기 한 여성 구성원들에게 남성들과 다르게 현저하게 불공평한 분배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 들인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종중의 발전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재산을 만들고 관리하고 보존한 것에 대한 기여한 정도, 그리고 세대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지 아닌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분배를 해야 했지만 그러한 생각 없이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남성 구성원들보다 낮은 비율로 토지 보상금을 나누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종중들의 특성상 남성이 더 많은 재산을 받게 하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여성이 남성의 절반에도 되지 않는 낮은 비율로 분배를 하는 것은 차별의 정도가 현저하기에 불공평하며 임시 총회의 의결은 무효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같은 구성원이지만 성별에 따라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보상금과 같은 재산을 나누는데 현저하게 불공평하게 분배가 진행이 됐다면 이에 대한 불복을 하실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무효로 하여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적게 분배 받는다고 하여 그 결과에 승복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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