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시효 기간 지났어도 인정될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4. 3. 15:0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오랜 기간 동안에 일정한 사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 그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취득시효도 같은 의미로 땅이 누구의 소유인 것인가는 상관 없이 자신이 예전부터 쭉 사용을 해왔다면 사용을 하는 이 상태를 존중해야 하고 이 것을 구매하여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권리 행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소유한 토지 옆의 작은 토지를 본인의 땅이라 착각하고 농사를 지으며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20년의 부동산취득시효기간이 만료가 되어버렸는데, 애초 본인의 땅이라고 착각을 해왔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이 토지의 주인을 바뀌게 되었는데 A씨가 본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 몰랐던 B씨는 이에 대한 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1차 취득 시효기간이 완료가 되었을 경우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었을 지라도 20년 이상을 점유해 온 A씨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이를 통해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본인이 쭉 사용을 해오던 토지를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취득시효 기간이 지나더라도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간 안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점유자의 권리를 너무 넓게 봐주게 되면 이를 통해서 오히려 소유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는 충분히 소유자 측에서도 반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므로 가능한 기한 내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부동산취득시효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일이 불거지게 되고 이를 이유로 해서 서로 갑론을박으로 주장을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탄탄한 주장을 하여 이에 대해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해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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