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무효 원한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9. 3. 28. 15:3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토지나 건물 등을 거래 시 중개인을 통하거나 개인이 직접 발품을 팔며 확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거래이다 보니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세세하게 모든 사항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될 때 비로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체크하지 못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의 변화로 부동산매매계약 무효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없이 본인이 원한다고 법적 효력을 가지는 매매문서를 무효화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 무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을 때와 사기에 의한 계약을 하였을 경우 등입니다. 이마저도 중요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그나마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쉬운 길이 아닌 험난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말기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다음 달에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사위인 B씨가 A씨의 형제를 매수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B씨는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며칠 뒤 A씨의 어머니는 사망을 했고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뤄진 등기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부동산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을 매수할 자격이 없던 B씨가 A씨의 둘째 형을 매수해 건물을 임의로 매매했으며 매매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의사능력이 없던 A씨 어머니의 상태를 참고해 B씨가 매매한 등기는 무효라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B씨가 사촌동생한테 넘긴 소유권 또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B씨와 B씨 사촌동생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A씨 승소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매매 후 부동산매매계약 무효를 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개인의 판단보다는 조력자와의 동행을 통해 만족스러운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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