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분쟁_하도급계약체결의 조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3. 26. 15:45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계약분쟁_하도급계약체결의 조건

 

하도급계약분쟁 - 판례로 예시보기
건설분쟁변호사 이주헌변호사

 

 

 

 

 

 

 

[대법원 2008두22822 시정조치등취소 판결]

 

 

 

 

 

 

 


A 주식회사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건설한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되지 않자
이 사건 20개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하도급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에 해당할까요?

 

 

 

 

 

 

 


A 주식회사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등록된 협력업체 중 원고가 지명하는 회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명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협력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불량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지명입찰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는 제도인 것인데요.

 

이 사건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급사업자는
협력업체 평가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되어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의 20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신의 매출을 늘리고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요구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A 주식회사가 미분양아파트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하기 이전에
분양가 인하 등의 실질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사건 분양계약의 아파트가 실수요자들이 분양받기 꺼리는 저층이었던 점 등

 

역시 이 사건 분양계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분양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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