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률분쟁 조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7. 12. 11:34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법률분쟁 조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공사를 하고 건설을 할 때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하도급법률분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실 관계 및 사안의 개요를 정리하면서 법리 관계를 따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경험이나 법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 법적 조언을 참고하여 풀어나가는 것이 빠른 해결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설사로부터 A가 발주한 신축공사를 할 때 하도급 받은 BA에게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하도급 대금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1심에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사업자에 대한 범위가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받은 상황에 대해 공사대금으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B에게 방수공사대금을 모두 주었다고 주장하여 기각했지만 B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AB 사이에서 하도급 계약 문제와 함께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 하는 상황으로 하도급법률분쟁이 발생한 것인데요. 해당 건설은 A에게 공사대금을 도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중 방수 공사를 하기 위해 B에게 하도급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사실이 있었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 보증에 대한 약정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은 방수공사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B에게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B는 하도급으로 방수공사를 시공하고 그 금액은 23천만 원 정도입니다. 하도급공사 잔대금 채권을 AB의 은행계좌로 일부 송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이미 수령한 금액은 공제하고 남은 대금에 대해서 직접 B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존재한 하도급법률분쟁 사례입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을 직접 하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AB 사이에서는 서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하도급법률분쟁이 야기되는 것으로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감정적인 소모전이 심각함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AB의 입장을 조절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대비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한 내용은 공제하고 남은 대금은 B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관련된 하도급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이주헌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피고와 원고의 입장을 반영하여 분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실 관계 분석 및 법리 관계와 논리정연한 대비를 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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