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_건설변호사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3. 3. 5. 11:42 / Category : 건설/하도급-건설보증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_건설변호사

 

 

 

 


* 하도급계약 - 하도급거래란

 

일정한 사업이 시작되면 그 사업을 주관하는 원사업자는
제조와 수리,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할 사업자를 찾습니다.


이 위탁을 받은 사업자를 수급사업자라고 합니다.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도급거래라고 합니다.

 

 

 

 

 

 

 

*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준수사항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금대급과 그 지급방법 등을
서면에 적어서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목적물)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하도급계약서는 각 위탁이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하며,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지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기일이 정한 경우, 그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의 주의사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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