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절차 동의없이 진행가능할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3. 13. 15:43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절차 동의없이 진행가능할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모른 채 주민 대다수의 동의로 재개발이 진행한다면 그것은 과연 성립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분담액도 모른 채 재개발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에 따른 재개발절차로써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는 토지소유자 4/5 이상의 허가를 얻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재건축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인 A씨에게 재건축사업 시행동의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발송했으나 답신이 없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F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건축물의 설계개요,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금액,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체결 후 소유권귀속에 대한 사항에 대해 토지 등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중 건물철거 신축에 부담되는 비용 사항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았는데요.


재판부는 이어서 F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와 정관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기준들이 매우 모호하고, 신축연면적과 규모, 비용개산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부담할 비용분담액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사업체결 후 어떤 면적의 건물을 분배받고 무상지분율 또한 얼마나 되는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합설립동의서를 기본으로 이루어진 재건축결의는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결의한 F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참여 동의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개발절차를 진행시 동의없이 진행은 불가하다는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해 법률적 지식없이 진행시 다양한 분쟁에 휘말리거나 과도한 개발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축에 부담되는 비용 사항 뿐 아니라 예측되는 다양한 요건들을 확인하고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께서는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주헌 변호사는 다수의 재개발분쟁소송 경험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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