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받으려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4. 6. 17:35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주거이전비 받으려면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에 해당됩니다. 근래 재개발이 늘어나면서 재개발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많아지는데요. 공익사업을 위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를 알기 위해서 재개발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A씨는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A씨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A씨는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빌미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건축물이 수용 또는 협의에 따라 매도돼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A씨는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이라며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A씨는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한 상태에서 다른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 내지 수용 대상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주거이전비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변호사가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재개발변호사를 선임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부동산 및 건축 소송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재개발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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