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청구소송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1. 25. 15:5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주거이전비청구소송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최근 어느 구역이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그 구역에 살던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됨에 따라 주민들은 한 순간에 집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삶의 터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청구소송을 낸 사건이 있는데요. 함께 관련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 등이 살고 있던 주택단지가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재개발조합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건물을 판 대신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주 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주거이전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살던 곳을 떠나게 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이주대책이라며 재개발 정기사업 조합에게 K씨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조합 측은 K씨 등은 정비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정산 받았으니 반환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업비를 지급해야 할 책무가 뒤따르지만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찰을 받게 되면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찰을 받은 사람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잃기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규정은 없기에 K씨 등은 사업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원심과 동일하였는데요.





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취소한 대신 현찰을 받게 된 조합원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반드시 지급할 필요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에게 재개발에 필요한 정비사업비 및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수입과 차액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지위를 포기한 뒤 현찰을 받게 됐을 경우 에는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이익 등을 되돌려 받기 위해선 해당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조합 및 조합원 그리고 총회 등을 통해 조합원 의논할 필요성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주거이전비청구소송에 관련해 사건을 알아보았는데요. 건설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거나 관련 법률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동반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에 관련해 마찰이 빚어졌다면 관련 법률에 지식을 비롯한 풍부한 승소경력을 겸비한 이주헌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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