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상담변호사와 청산금분쟁 알아보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3. 15. 13:0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상담변호사와 청산금분쟁 알아보자




주택재개발은 위성 도시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진행시에는 공공 시행의 주민 대표 회원들의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토지 넓이의 절반 넘게 소유한 사람 혹은 시행 주체를 시장이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택개발 과정에서 농지개량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서 토지의 교환 및 분합이 일어나는데요. 그 가격 차이에 대한 차액을 주고받는 돈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이에 주택과 재개발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청산금으로 인한 주택 재개발 분쟁도 늘고 있는 추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있을 경우 재개발상담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게 좋은데요. 다음 주택재개발시 발생한 청산금 소송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된 사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김 모 씨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 잔금이 잘못 이루어졌다며 시행사인 ㅁ산업과 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분양 잔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 됐습니다.


대신 법원에서는 민사소송 재판 과정에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재판부의 판결을 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청산금은 재개발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법률관계라고 판단해 민사소송이 아닌 행사소송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절차상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익성과 사업절차, 재개발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와 감독, 조합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합사업의 절차와 연관된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도시 정비 법에 의한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재개발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애초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위 사례와 같은 청산금분쟁으로 인한 사건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재개발상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나가심이 좋습니다.


이주헌변호사는 재개발상담변호사로서 부동산, 건설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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