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분쟁 주거이전비 청구에서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8. 3. 6. 18:0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분쟁 주거이전비 청구에서




주거이전비란 이주정착금의 보상으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액을 말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그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는데요.


재개발지역에 땅과 집을 사유한 주택재개발조합원은 재개발분쟁 지역 내에 다른 집에서 세를 들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는 세입자를 위한 사회적 급여이기 때문이고, 순수 세입자만 해당합니다.





주택 재개발분쟁 지역에 집을 소유함과 동시에 인근에 다른 건물 세입자로 살고 있던 김 씨는 이 지역에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자 조합에 주거이전비를 청구했으나 무시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김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김 씨는 정비 사업에 참여한 토지 주택의 소유자이므로 본인의 소유가 아닌 다른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라고 판단하여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번복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주택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가 있으며, 그가 갖는 이해관계가 사실상 사업시행자와 비슷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와는 차이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자 겸 세입자인 조합원에 대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반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합원인 소유자이자 세입자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지급액은 결국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부담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때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우연하게 정비구역 안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할 때 이득을 취하고 그 부담이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는 옳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결과 대법원에서는 김씨에게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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