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변호사 생활대책용지 매각하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1. 2. 11:2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변호사 생활대책용지 매각하면




신도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기존에 가게를 꾸려 있거나 농축사업을 하던 생업종사자에게 생활대책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상가용지 우선 분양권을 생활대책용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생활대책용지를 매각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대의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되면서 ㄱ씨의 땅도 택지지구에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보상안내에 따라서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고 자신이 공급받을 생활대책용지를 ㄴ씨에게 매각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었는데 관할 시가 새왈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관할 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명의로 용지를 공급 받는다라는 공급공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해당 공고로 인해 ㄱ씨는 다른 공급대상자들과 더불어 비법인사단인 상가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이 되었고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이 조합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전 조합에서 탈퇴를 할 수 없으며 조합원의 해당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었다고 규정 한 것이 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둘다 특정한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해당 부지 명도가 불가능하게 되어 토지를 넘겨받지 못하게 되자 매매대금을 돌려 달라며 ㄱ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양 측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토지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없었던 사유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서 ㄱ씨는 이미 받은 매매대금을 ㄴ씨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할 때 목적물을 생활대책용지라고 특정을 하였는데 당시 주택공사가 생활대책용지의 구체적 공급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였고 시간이 지나 구체적인 공급방안이 알려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목적물은 생활대책용지에 대한 권리에 해당하며 ㄱ씨가 조합원으로 가지게 될 권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활대책용지와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재개발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재개발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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