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허락없이 처분하면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7. 19. 16:13 / Category : 부동산/종중-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 허락없이 처분하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고 타인의 이름을 빌려 등기를 마치는 행위를 부동산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부동산명의신탁을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종중, 부부간명의신탁 등을 제외하고 일절 인정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동으로 매수한 부지를 한 사람 이름으로 마치고 소유권을 가진 자가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을 해주면서 부동산명의신탁재산을 반환을 요구하며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토지를 공동매수 하면서 땅값은 ㄱ씨가 3억원을 지급하고 ㄴ씨가 2억원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팔기 쉽도록 하기 위해 소유권은 ㄴ씨 앞으로만 등록을 마쳤고 ㄴ씨는 ㄷ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ㄱ씨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ㄷ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 해주고 등기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검찰은 ㄴ씨가 공동매수인인 ㄱ씨의 지분을 횡령한 것을 보고 ㄴ씨를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2심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명의신탁에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한 법률에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부동산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ㄱ씨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한 소유권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ㄴ씨를 ㄱ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 한다면 부동산실명법에 규정하고 있는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실명법이 금하고 있는 부동산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 및 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솔루션을 제공해줄 이주헌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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