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이전하지 않아도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8. 7. 13:4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거래-사해행위취소

구분소유권 이전하지 않아도




아파트 및 오피스 건물 등에서 한동의 건물 중 독립되 주거 및 점포나 사무실, 창고 등의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구조상 구분된 부분의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경매로 취득한 점포에 구분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 받은 상태에서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 이상 구분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방치를 하다 ㄱ상가가 A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관리비를 받은 A씨는 구분소유권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도 운영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ㄱ상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원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하게 되었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구분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점포의 관립도 A씨가 지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점포 취득으로 전 소유자가 해당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잃어 버렸는데도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할 때까지 전 소유자가 계속해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상가 입주자 A씨를 상대로 3년 동안 밀린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낸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오늘은 구분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 상가관리비를 납부하라며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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