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이주대책 기준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2. 24. 14:23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 이주대책 기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지 매수나 강제 취득하였다면 이 때에 해당 토지 소유자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해주는 것이 토지수용보상입니다. 


만약 토지에 따른 건물용도신고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면 토지수용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판례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A주택공사는 ㄱ씨의 땅이 포함된 토지에 B산업단지 토지보상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A주택공사는 ㄱ씨가 가지고 있는 관리사를 토지보상 정책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관리사로 허가를 받았지만 건물내부에는 사실상 주거하는 공간이 갖춰진 일반 가정집이라며 A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는 ㄱ씨의 아버지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리사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ㄱ씨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사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 및 보수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관리사를 임의로 불법 개조한 것에 불과해 ㄱ씨의 건물은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관리사에 대해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축사 관리 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짧은 시간 내에 거주하는 장소로 볼 수 있고 ㄱ씨가 주거용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인지 관리사용인지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신고절차 이행 여부와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 기준으로 보아 이주대책 대상자를 성정하는 것이 이주대책 본질에 부합 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가 A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주대책 토지보상 기준과 법원의 판결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토지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해서 법률적 상담을 원하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 및 토지보상으로 분쟁이 발생해서 법률상담을 원하거나 소송을 준비 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이주헌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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