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23. 14:18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변호사 무허가건물 손실보상에서
토지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사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토지수용 보상입니다.
공익성과 국민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를 개발하는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 개인 사유지가 있을 경우 국가는 토지수용을 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개인과 국가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무허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토지수용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었더라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토지수용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ㄱ시에 있는 무허가건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토지수용이 이루어 지면서 무허가건물도 토지수용에 포함이 되었으며 A씨는 이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무허가건물 손실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ㄴ공사는 A씨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ㄴ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일부승소판결을 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지수용변호사가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공익사업법으로 보았을 때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가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요건이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될 때 영업권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설명한 규정의 취지는 허가 등은 영업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비 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영업장소의 적법성을 지닌 건축물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A씨가 중개사무소를 등록하면서 적법한 건물에 신청할 것처럼 하고 무허가건물에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등록행위는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ㄴ공사가 토지수용을 하기 이전에 원고가 먼저 폐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영업권 보상의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폐업신고 한 사실은 인정 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영업의 적법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영업이 위법 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ㄴ공사가 A씨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토지수용보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재판부는 무허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토지수용으로 인해 영업을 못하게 되더라도 손실보상금을 지급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같은 무허가건물은 손실보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활용된 건물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수용과 무허가건물은 법적인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풍부한 토지수용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분재이거나 토지수용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토지수용변호사인 이주헌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보상금절차 증감청구기간은? (0) | 2017.04.03 |
---|---|
토지수용보상 손실보상금지급후 (0) | 2017.03.29 |
토지보상평가 협의매수 할때 (0) | 2017.03.15 |
토지보상 이주대책 기준 (0) | 2017.02.24 |
부동산법률변호사 토지수용보상 농작물도 (0) | 2017.02.17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