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2. 17. 10:43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부동산법률변호사 토지수용보상 농작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단체가 일부 특정한 공인사업을 위해 농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토지수용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을 진행하게 되면 토지에 있던 건물 및 농작물을 폐기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도움을 필요할 수 있는 토지수용보상 문제로 소송이 발생한 법원의 판례를 통해 추가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국가의 토지수용으로 인해 자신이 키우던 농작물 22만여주를 이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로부터 토지수용보상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았지만 실제 물건의 가격보다 낮게 평가 되어 책정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실제 물건 가격을 반영해서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래 물건가격의 시세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비의 기준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전이 어려운 작물이어서 상품을 팔거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다면 물건가격으로 보상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작물을 이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적용되고 이전하면서 작물이 죽을 확률이 높다는점은 이전비를 산정할 시 고려 해야 하는 사항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알로에와 같은 농작물을 이전하면서 상품의 가치를 잃어 팔지 못하거나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이전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의 이식가능성과 재배의 난이도 등을 산정해서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법원의 감정가를 채택하여 토지수용보상에 따른 추가손실비용을 지급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가가 법원의 감정가 보다 낮게 측정 된 점을 반영하여 손실비용을 추가로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농작물을 키우던 ㄱ씨가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소송에서 이전비를 기준으로 보상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토지수용보상금에 관련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토지수용보상금은 그 보상의 가치에 맞게 적절하게 보상되어야 하지만 적절하지 못한 토지수용 보상금이 책정되었거나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다면 부동산법률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보상 등과 관련한 법률 사안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토지수용과 관련된 풍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풍부한 부동산 지식을 가진 부동산법률변호사인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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