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계고처분 어떻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2. 13. 16:54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수용재결 계고처분 어떻게 




특정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는 일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토지나 건물에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은 상태에서 토지 주인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로 수용재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회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던 구청의 신청에 따라 A씨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금으로 11억원을 책정한 후 수용 재결했습니다. 이에 구청은 수용재결 합의에 따라 A씨에게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A씨가 부동산을 구청에게 인도하지 않자 구청은 건물 강제철거에 대한 비용과 무단점유에 따른 점용료를 보상완료일로부터 대집행일까지 청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 구청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고 이에 A씨는 구청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은 부당 하다며 소송을 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절차가 완료된 이상 원고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부동산의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3조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만 기재 되어 있을 뿐 철거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수용자에게 직접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의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행정계고처분취소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수용재결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수용재결이나 행정계고처분에 관해 자세한 법률적 지식이나 행정 소송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수용재결 및 부동산, 건설 쪽으로 법률적 지식이 필요 하신 분들은 이주헌변호사와 상담 이후 법적인 절차로 함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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