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평가 협의매수 할때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3. 15. 18:31 / Category : 부동산/토지수용-보상

토지보상평가 협의매수 할때 




공익사업에서 토지의 보상평가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건축물이 없는 상태만을 상정해 토지를 평가하는 것을 토지보상평가라고 합니다. 


만약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위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다면 토지보상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A씨 등에게 땅을 샀습니다. ㄱ토지주택공사가 땅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평가를 바탕으로 협의매수대금을 선정하였고 당시 A씨의 땅에 송전선이 있단 이유로 땅값을 깎았습니다. 그 이후 감정평가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A씨 등은 ㄱ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협의수용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재판부는 A씨 등의 토지에 설치 된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에 정착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공익사업법에서 공공기관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협의매수하는 경우에 대해 건축물이 없는 상태로 상정하여 토지보상평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ㄱ공사가 A씨의 토지에 송전탑이 있단 이유로 매매대금을 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2009년 개정 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의 평가에 대해선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사가 착오로 인해 협의매수대금을 낮게 측정해 지급한 이상 A씨 등에게 덜 준 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 경기도 일대의 주민들이 ㄱ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수용대금 청구소송에서 A씨 등에게 덜 준 토지매매대금을 지급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협의수용대금 측정과정에서 토지보상평가를 잘못하여 발생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분쟁은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보기에 다소 어렵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부동산 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