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2. 1. 16:41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현금청산은
토지보상법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이주한 뒤 현금청산을 했다면 주거이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관련 재개발 이주비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J사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해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가 사업 추진에 협조해 J사로부터 동산 이전비를 받고 이주했으므로,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재개발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며 A씨에게 17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안은 2심으로 올라갔는데요.
2심 재판부는 "A씨는
J사로부터 정비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 매도돼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주정착금과 재개발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또는 협의 매도돼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하거나, 수용 전에 이주했더라도 자발적으로 이주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J사가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한 이후에 다른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 내지 수용 대상이 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A씨가 A구역 J사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재개발 현금청산과 관련한 재개발 이주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개발 이주비는 개인의 자산의 큰 부분과 직결됨으로 관련법률가인 이주헌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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