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절차 저당권자는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2. 8. 16:13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건축 절차 저당권자는





법정지상권이란 타인이나 본인의 계약에 대한 성립이 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은 재건축 되고 토지는 경매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 재건축 절차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한 판례에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나 지상건물에 대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해당하는 건물이 재건축 절차를 밟아 신축 건물이 된 경우에는 이러한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었더라도 그 신축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낮은 가격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고측에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만약 건물이 철거된 후 들어선 신축건물과 그 토지에 대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음에도 신축건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본다면, 공동저당권자가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할 수 없어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절차와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하여 재건축 조합 역할을 보면 오래되었거나 불량해 보이는 주택을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재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러한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의 효과적인 시공을 감시하고 소유자 손익을 보장받기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재건축 절차와 조합에서는 법적인 절차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인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 재개발/재건축 절차 등에 대한 관련지식을 갖춘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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