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관리처분계획무효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 19. 18:17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청산금 관리처분계획무효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전 고시의 기초가 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청산금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조합은 서울 아파트 및 상가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창립돼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고 약 3차례 설계변경과 조합원 분담금 변경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조합은 B구에게 아파트 준공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를 했고 신축 아파트 2400세대에 대해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ㄱ씨 등은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재건축결의와 달리 신축건물의 세대 수 중 소형과 대형을 늘리고 중형 평형을 대폭 감소했고 총 사업비도 50%가량 증액하는 등 이는 실질적인 재건축결의 변경 또는 정관변경이라고 봐야 하므로 특별의결정족수에 따른 동의가 필요 사안임에도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분양 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확인돼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된다면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후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에 터잡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합원의 경우 청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무효인 관리처분 계획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과 같은 다른 권리구제수단을 통해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특히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그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후속 절차인 이전고시까지 나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으므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B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ㄱ씨 등 3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산금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이주헌변호사의 부동산·건설 법률정보 마당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