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현금청산자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 12. 17:32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 이주비 현금청산자





재건축사업 시 재건축 이주비 등 현금청산 금액을 확정했으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재건축 이주비 등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까요? 재건축 이주비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일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지만 ㄱ씨 등 10명은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건축 이주비 등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만료일 후에 세대 수와 층수 등이 증가하는 등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습니다. ㄱ씨 등은 재건축사업 변경 후 다시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재건축 이주비 등 현금청산 대금이 정해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청산 대상자의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대상자 지위를 잃어 조합원 지위도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씨 등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ㄱ씨 등에게 다시 분양 신청기회를 줘야 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업시행인가 자체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지 않은 한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확정과 매매계약의 의제, 조합원 지위상실 등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다수 조합원에게 획일적 또는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 하고 다시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ㄱ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은 원고 1인당 75000만원~10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할 재건축 이주비 등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사업계획이 확장·변경됐어도 현금청산 대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이주비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분쟁은 내용이 복잡하며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이주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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