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소송변호사 현금청산 분쟁

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2. 23. 19:06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개발소송변호사 현금청산 분쟁






서로간의 채무와 채권 등을 인정하여 더 이상 채무가 남아있지 않게 정리하는 일이 청산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청산을 하면 재개발 현금청산이 됩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정비사업비 분담에 대한 분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었지만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청산할 경우에 대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 등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자신들의 주택이 포함되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측에 건물을 팔면서 분양권을 포기했는데요. 이후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본래 살던 곳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떠나게 되었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을 요구하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이주대책이란 재건축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떠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조합측은 이에 항소를 하였는데요.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 A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재개발 현금청산금만 받았고 이로인해 약 8,000만원의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만약 조합원이라면 사업비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분양권을 포기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부담할 의무 역시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지위가 사라지기 전에 발생되었던 사업비라고 하더라도 부담을 해야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주택을 처분하고 떠난 경우라면 조합원의 지위를 잃기때문에 정비사업비를 내야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으며, 조합원일때 받은 이익이나 혐금까지 다시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에게 사업을 할 때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지위를 포기하고 현금을 지급받았다면 조합측은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사람에게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약을 만들어 미리 정해 놓을 경우만 해당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ㄱ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개발 현금청산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은 과거와 달리 건설시장의 침체로 수익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조합이라는 수많은 조합원과 건설사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해석이 필요할 수 있어 재개발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판례로 상담이 필요하거나 건설과 관련된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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