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 24. 15:07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재건축변호사 관리처분계획취소
주택재개발 지역 토지소유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재개발 조합원이 아니나 사업시행계획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재건축변호사가 필요한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ㄱ씨 등은 조합이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까지 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그 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자 ㄱ씨 등은 사업비가 증가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 조합설립 인가 시 결정됐던 내용과 다르다며 재건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관할관청에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로 인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의 소유자도 그 때 분양신청을 하여 건축물 등을 분양 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재건축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원심에서 ㄱ씨 등이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도 위법 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만약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계획에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ㄱ씨 등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ㄱ씨 등 주민 9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라고 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취소 관련 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건축/재개발 관련 분쟁은 다양한 법률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재건축변호사 이주헌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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