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 10. 14:4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토지사용승낙 공사신청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소유한 토지를 불가피하게 경유해야 하는데 이웃이 토지사용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사용승낙 관련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신축 건물에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 시에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신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시는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웃 B씨 소유인 도로를 경유해야 하는데 타인의 토지에 수도관 등을 설치할 경우 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승낙을 해달라고 했으나 B씨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자 A씨의 급수공사 신청을 반려했는데요.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A씨의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A씨의 시설권 보장을 위해 B씨는 이 사건 도로 중 급수시설 공사에 필요한 사용부분에 대한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 하다고 하며 본안에 대해 판단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급수 공사신청인이 다른 자료에 의해 해당 토지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했음에도 급수공사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218조 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가 이웃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승낙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사용승낙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토지사용승낙 등 부동산관련 소송이나 분쟁은 법률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언제든 관련 변호사 이주헌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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