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이주헌변호사 / Date : 2017. 1. 4. 14:00 / Category :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이주대책 분양대금반환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에 따르면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지구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때 어떤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할까요? 이주대책 관련 판례로 분양대금반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됐고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ㄱ공사는 A씨 등에게 재개발 지구에 지어질 새 아파트를 일반인과 똑같은 분양가에 공급했는데요.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ㄱ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하여 특별공급계약 중 이미 지급했던 분양대금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까지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A씨 등 3명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 패소 판결을 했던 원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대법원은 개발사업 시행자인 ㄱ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A씨 등 3명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21명에게 총 7억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대책 관련 분양대금반환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주대책 대상자 등은 다양한 법률관계가 있으며 그 속에서 분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재개발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나타났다면 언제든 관련 법에 능통한 이주헌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이주비 현금청산자 (0) | 2017.01.12 |
---|---|
토지사용승낙 공사신청 (0) | 2017.01.10 |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 대상 (0) | 2017.01.02 |
재개발변호사 주민등록전입신고 (0) | 2016.12.23 |
재건축 조합원 현금청산 (0) | 2016.12.20 |
광고책임변호사:이주헌 변호사